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한 잭 필립스, 대법서 승소 미국 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제빵업자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좌측(잭필립스), ▲우측이 동성부부(고소인) 대법원은 이날 7대 2로 잭 필립스가 동성애자가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편견 때문이라는 콜로라도주 시민권익위원회 판단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필립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사업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종교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금지법의 충돌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주류 의견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법원에서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분쟁은 종교적 믿음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용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필립스와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 의원들을 심리했을 때,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종교를 비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위원은 관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권익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이 같은 적개심은 법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라이어, 엘레네 케이건 두 대법관도 보수 성향 판사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게이건 대법관은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제한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대법원이 콜로라도 시민권익위원회가 필립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은 올바른 판결이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적 이유로 시민들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성 부부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는 필립스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웨딩케이크를 주문했지만 필립스는 이를 거부했다. 크레이그와 멀린스 부부는 콜로라도주 법원에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고 콜로라도주 법원은 필립스의 주문 거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었다. < 크리스천 투데이 > |